금호석유화학, 박삼구 회장 상대 손해배상 항소 포기

입력 2016.08.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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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 간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두고 진행된 금호가 형제간 민사 소송에서 동생 박찬구 회장 측이 항소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그룹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취하서를 10일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측이 패소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1심에서 패소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열사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항소 취하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유화학이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호산업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해 1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해 103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 기업어음 매입한 것은 박삼구 회장 등이 당시 이사로서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은 신청 당일과 다음날 천3백36억 원어치의 기업어음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안에서 기업어음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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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석유화학, 박삼구 회장 상대 손해배상 항소 포기
    • 입력 2016-08-10 20:25:22
    사회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 간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두고 진행된 금호가 형제간 민사 소송에서 동생 박찬구 회장 측이 항소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그룹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취하서를 10일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측이 패소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1심에서 패소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열사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항소 취하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유화학이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호산업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해 1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해 103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 기업어음 매입한 것은 박삼구 회장 등이 당시 이사로서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은 신청 당일과 다음날 천3백36억 원어치의 기업어음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안에서 기업어음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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