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

입력 2016.08.10 (21:12) 수정 2016.08.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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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늘(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신들이 담당한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또 해당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은폐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난 경찰 간부 9명도 징계했다.

해당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소속된 경찰서장 2명은 이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도 사건을 알고 묵인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감봉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총경)과 현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부산청장 등 부산청 간부 4명에게서는 사건 은폐나 묵인 등 별도의 행위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만 묻는다는 취지다. 경찰청 간부 2명은 상부 보고를 누락했으나 고의가 없었고, 사실확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감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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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과 성관계’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
    • 입력 2016-08-10 21:12:41
    • 수정2016-08-10 22:40:00
    사회
경찰청은 오늘(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신들이 담당한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또 해당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은폐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난 경찰 간부 9명도 징계했다.

해당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소속된 경찰서장 2명은 이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도 사건을 알고 묵인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감봉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총경)과 현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부산청장 등 부산청 간부 4명에게서는 사건 은폐나 묵인 등 별도의 행위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만 묻는다는 취지다. 경찰청 간부 2명은 상부 보고를 누락했으나 고의가 없었고, 사실확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감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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