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오늘부터 과태료 3백만 원
입력 2016.08.11 (06:24)
수정 2016.08.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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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파가 몰리는 서울 명동 거리.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활짝 열린 문 탓에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기는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녹취> 상인(음성변조) : "문 안 열어놓고 장사가 안된다고, 외국 사람들은 사실 들어오길 거부한다고… 그러면 상권 여기 다 죽어요."
아예 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상품 판매대를 세워둔 곳도 있습니다.
<녹취> 상인(음성변조) : "조심할게요. 문 닫을게요."
정부는 오늘부터 이처럼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는 '개문냉방'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녹취> 양은조(서울 중구청 환경과) : "문 열고 냉방영업 이제 하시면 안돼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개문냉방 영업에 제동을 걸어, 전력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채희봉(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자원실장) : "전력 수요가 정점에 도달하는 대낮의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전력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위반에는 일단 경고 조처가 내려지고,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공단, 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파가 몰리는 서울 명동 거리.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활짝 열린 문 탓에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기는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녹취> 상인(음성변조) : "문 안 열어놓고 장사가 안된다고, 외국 사람들은 사실 들어오길 거부한다고… 그러면 상권 여기 다 죽어요."
아예 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상품 판매대를 세워둔 곳도 있습니다.
<녹취> 상인(음성변조) : "조심할게요. 문 닫을게요."
정부는 오늘부터 이처럼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는 '개문냉방'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녹취> 양은조(서울 중구청 환경과) : "문 열고 냉방영업 이제 하시면 안돼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개문냉방 영업에 제동을 걸어, 전력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채희봉(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자원실장) : "전력 수요가 정점에 도달하는 대낮의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전력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위반에는 일단 경고 조처가 내려지고,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공단, 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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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냉방’…오늘부터 과태료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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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1 06:35:52
- 수정2016-08-11 11:27:14
<앵커 멘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파가 몰리는 서울 명동 거리.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활짝 열린 문 탓에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기는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녹취> 상인(음성변조) : "문 안 열어놓고 장사가 안된다고, 외국 사람들은 사실 들어오길 거부한다고… 그러면 상권 여기 다 죽어요."
아예 문을 닫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상품 판매대를 세워둔 곳도 있습니다.
<녹취> 상인(음성변조) : "조심할게요. 문 닫을게요."
정부는 오늘부터 이처럼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는 '개문냉방'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녹취> 양은조(서울 중구청 환경과) : "문 열고 냉방영업 이제 하시면 안돼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개문냉방 영업에 제동을 걸어, 전력 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채희봉(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자원실장) : "전력 수요가 정점에 도달하는 대낮의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전력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위반에는 일단 경고 조처가 내려지고,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공단, 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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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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