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쉿! 모든게 비밀이야’, 감사원 직원이라던 그 남자…
입력 2016.08.11 (15:29)
수정 2016.08.1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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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16/08/11/3327383_dUk.jpg)
A(50)씨와 B(47·여)씨는 지난 2013년 2월 B 씨 지인 소개로 만났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감사원 감찰정보과 간부”라고 소개했고, B 씨는 공무원에 점잖은 이미지인 A 씨에게 호감을 보였다.
이후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고 한 차례 이혼 경력이 있는 B 씨는 A 씨와 남은 삶을 함께 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는 달리 그녀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기로 계획한다.
A 씨는 B 씨를 만난 지 9개월인 지난 2013년 11월14일 B 씨의 의정부 집에서 “판·검사들과 밥을 먹어야 하는데 감사원 직원이라 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340만 원을 받아 챙긴다.
이후 A 씨는 2013년 12월 B 씨에게 “감사원 직원은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구입하면 내가 할부금을 내겠다”며 B 씨로 하여금 2,400만 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구입케 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13차례에 걸쳐 모두 4,193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가 감사원 감찰정보과 직원은 차를 살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약간의 의구심을 품었다”며 “그러나 A 씨가 문방구에서 산 영수증을 이용해 가짜 감사원 월급명세서를 만들어 보여주는 등의 수법으로 얘기하자 믿고 60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차를 구입해 할부금을 잘 갚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B 씨는 할부금을 내지 않아 연체됐다는 전화를 받고 A 씨에게 화를 내며 A 씨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2014년 5월 A 씨는 명의를 이전하겠다며 B 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갔다.
A 씨는 이번에도 명의이전 대신 B 씨 명의로 된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받아 챙기는 악마의 모습을 보였다.
끊임없이 B 씨에게 사기를 친 A 씨의 범행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막을 내렸다.
A 씨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던 B 씨는 지난해 초 A 씨가 평소 서울북부지검 모 검사를 언급하며 수 없이 전화 통화한 것을 기억하고 북부지검에 확인, 그런 검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신고했다.
경찰관계자는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만나지 않았다. 그 이후 모든 것을 알게 된 B 씨가 A 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1,000만 원밖에 돌려주지 않자 A 씨를 지난달에 고소했다”며 “A 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A 씨는 공직에서 일한 적은 전혀 없고 중소기업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했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11일)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감사원 감찰정보과 간부”라고 소개했고, B 씨는 공무원에 점잖은 이미지인 A 씨에게 호감을 보였다.
이후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고 한 차례 이혼 경력이 있는 B 씨는 A 씨와 남은 삶을 함께 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는 달리 그녀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기로 계획한다.
A 씨는 B 씨를 만난 지 9개월인 지난 2013년 11월14일 B 씨의 의정부 집에서 “판·검사들과 밥을 먹어야 하는데 감사원 직원이라 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340만 원을 받아 챙긴다.
이후 A 씨는 2013년 12월 B 씨에게 “감사원 직원은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구입하면 내가 할부금을 내겠다”며 B 씨로 하여금 2,400만 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구입케 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13차례에 걸쳐 모두 4,193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가 감사원 감찰정보과 직원은 차를 살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약간의 의구심을 품었다”며 “그러나 A 씨가 문방구에서 산 영수증을 이용해 가짜 감사원 월급명세서를 만들어 보여주는 등의 수법으로 얘기하자 믿고 60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차를 구입해 할부금을 잘 갚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B 씨는 할부금을 내지 않아 연체됐다는 전화를 받고 A 씨에게 화를 내며 A 씨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2014년 5월 A 씨는 명의를 이전하겠다며 B 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갔다.
A 씨는 이번에도 명의이전 대신 B 씨 명의로 된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받아 챙기는 악마의 모습을 보였다.
끊임없이 B 씨에게 사기를 친 A 씨의 범행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막을 내렸다.
A 씨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던 B 씨는 지난해 초 A 씨가 평소 서울북부지검 모 검사를 언급하며 수 없이 전화 통화한 것을 기억하고 북부지검에 확인, 그런 검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신고했다.
경찰관계자는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만나지 않았다. 그 이후 모든 것을 알게 된 B 씨가 A 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1,000만 원밖에 돌려주지 않자 A 씨를 지난달에 고소했다”며 “A 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A 씨는 공직에서 일한 적은 전혀 없고 중소기업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했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11일)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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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8-12 0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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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씨와 B(47·여)씨는 지난 2013년 2월 B 씨 지인 소개로 만났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감사원 감찰정보과 간부”라고 소개했고, B 씨는 공무원에 점잖은 이미지인 A 씨에게 호감을 보였다.
이후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고 한 차례 이혼 경력이 있는 B 씨는 A 씨와 남은 삶을 함께 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는 달리 그녀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기로 계획한다.
A 씨는 B 씨를 만난 지 9개월인 지난 2013년 11월14일 B 씨의 의정부 집에서 “판·검사들과 밥을 먹어야 하는데 감사원 직원이라 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340만 원을 받아 챙긴다.
이후 A 씨는 2013년 12월 B 씨에게 “감사원 직원은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구입하면 내가 할부금을 내겠다”며 B 씨로 하여금 2,400만 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구입케 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13차례에 걸쳐 모두 4,193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가 감사원 감찰정보과 직원은 차를 살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약간의 의구심을 품었다”며 “그러나 A 씨가 문방구에서 산 영수증을 이용해 가짜 감사원 월급명세서를 만들어 보여주는 등의 수법으로 얘기하자 믿고 60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차를 구입해 할부금을 잘 갚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B 씨는 할부금을 내지 않아 연체됐다는 전화를 받고 A 씨에게 화를 내며 A 씨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2014년 5월 A 씨는 명의를 이전하겠다며 B 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갔다.
A 씨는 이번에도 명의이전 대신 B 씨 명의로 된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받아 챙기는 악마의 모습을 보였다.
끊임없이 B 씨에게 사기를 친 A 씨의 범행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막을 내렸다.
A 씨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던 B 씨는 지난해 초 A 씨가 평소 서울북부지검 모 검사를 언급하며 수 없이 전화 통화한 것을 기억하고 북부지검에 확인, 그런 검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신고했다.
경찰관계자는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만나지 않았다. 그 이후 모든 것을 알게 된 B 씨가 A 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1,000만 원밖에 돌려주지 않자 A 씨를 지난달에 고소했다”며 “A 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A 씨는 공직에서 일한 적은 전혀 없고 중소기업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했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11일)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감사원 감찰정보과 간부”라고 소개했고, B 씨는 공무원에 점잖은 이미지인 A 씨에게 호감을 보였다.
이후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고 한 차례 이혼 경력이 있는 B 씨는 A 씨와 남은 삶을 함께 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는 달리 그녀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기로 계획한다.
A 씨는 B 씨를 만난 지 9개월인 지난 2013년 11월14일 B 씨의 의정부 집에서 “판·검사들과 밥을 먹어야 하는데 감사원 직원이라 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340만 원을 받아 챙긴다.
이후 A 씨는 2013년 12월 B 씨에게 “감사원 직원은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구입하면 내가 할부금을 내겠다”며 B 씨로 하여금 2,400만 원 상당의 중형 승용차를 구입케 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13차례에 걸쳐 모두 4,193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가 감사원 감찰정보과 직원은 차를 살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약간의 의구심을 품었다”며 “그러나 A 씨가 문방구에서 산 영수증을 이용해 가짜 감사원 월급명세서를 만들어 보여주는 등의 수법으로 얘기하자 믿고 60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차를 구입해 할부금을 잘 갚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B 씨는 할부금을 내지 않아 연체됐다는 전화를 받고 A 씨에게 화를 내며 A 씨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2014년 5월 A 씨는 명의를 이전하겠다며 B 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갔다.
A 씨는 이번에도 명의이전 대신 B 씨 명의로 된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받아 챙기는 악마의 모습을 보였다.
끊임없이 B 씨에게 사기를 친 A 씨의 범행은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막을 내렸다.
A 씨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던 B 씨는 지난해 초 A 씨가 평소 서울북부지검 모 검사를 언급하며 수 없이 전화 통화한 것을 기억하고 북부지검에 확인, 그런 검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신고했다.
경찰관계자는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만나지 않았다. 그 이후 모든 것을 알게 된 B 씨가 A 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1,000만 원밖에 돌려주지 않자 A 씨를 지난달에 고소했다”며 “A 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A 씨는 공직에서 일한 적은 전혀 없고 중소기업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했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11일)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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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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