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1차 합동 단속…43개 매장에 경고장
입력 2016.08.12 (08:25)
수정 2016.08.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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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차 합동단속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지자체, 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총 2천350개 매장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43개 매장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1.8%다. 정부는 43개 매장이 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계속된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이상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11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단속 결과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 점검했을 때 나타난 위반율 5.3%보다는 낮아진 수치"라며 "그간 이뤄진 홍보와 계도 그리고 정부의 절전 의지에 대한 각 업소의 호응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합동단속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지자체, 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총 2천350개 매장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43개 매장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1.8%다. 정부는 43개 매장이 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계속된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이상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11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단속 결과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 점검했을 때 나타난 위반율 5.3%보다는 낮아진 수치"라며 "그간 이뤄진 홍보와 계도 그리고 정부의 절전 의지에 대한 각 업소의 호응 덕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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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2 08:25:01
- 수정2016-08-12 08:40:48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명동 등 전국 14개 상권에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해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차 합동단속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지자체, 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총 2천350개 매장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43개 매장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1.8%다. 정부는 43개 매장이 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계속된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이상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11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단속 결과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 점검했을 때 나타난 위반율 5.3%보다는 낮아진 수치"라며 "그간 이뤄진 홍보와 계도 그리고 정부의 절전 의지에 대한 각 업소의 호응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합동단속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지자체, 에너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총 2천350개 매장을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43개 매장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1.8%다. 정부는 43개 매장이 다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은 26일까지 계속된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왔다. 하지만 '이상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11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단속 결과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 점검했을 때 나타난 위반율 5.3%보다는 낮아진 수치"라며 "그간 이뤄진 홍보와 계도 그리고 정부의 절전 의지에 대한 각 업소의 호응 덕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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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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