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뒷돈’ 전직 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3년
입력 2016.08.12 (15:48)
수정 2016.08.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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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 전 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6천864만 원에서 추징금만 1억 원 늘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받아 죄책 무겁다"고 밝혔다. 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이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최 전 판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판사가 사건이 종결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나 받은 1억 원은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6천864만 원에서 추징금만 1억 원 늘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받아 죄책 무겁다"고 밝혔다. 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이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최 전 판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판사가 사건이 종결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나 받은 1억 원은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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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2 15:48:55
- 수정2016-08-12 16:08:37

사채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 전 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6천864만 원에서 추징금만 1억 원 늘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받아 죄책 무겁다"고 밝혔다. 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이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최 전 판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판사가 사건이 종결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나 받은 1억 원은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6천864만 원에서 추징금만 1억 원 늘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받아 죄책 무겁다"고 밝혔다. 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이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최 전 판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6천864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판사가 사건이 종결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나 받은 1억 원은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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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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