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장모 살해한 40대 검거
입력 2016.08.13 (09:29)
수정 2016.08.13 (16: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 [뉴스12] 장모 살해·부인 중상 입힌 40대 7시간 만에 검거
흉기를 휘둘러 장모를 숨지게한 뒤 부인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3일(오늘) 새벽 4시 2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의 골목길에서 이모(47)씨를 존속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이씨는 12일(어제) 밤 9시 30분쯤 동두천시 상패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장모 A(68)씨와 부인 B(44)씨를 찔러 장모를 숨지게 하고 부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장모가 잦은 음주를 나무라자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장모를 찌르고 말리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현장에는 이 씨의 8살 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딸은 현재 친척이 보호하고 있다.
범행 뒤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이 씨의 뒤를 쫓던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4km 정도 떨어진 생연동 골목길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검거 직후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존속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흉기로 장모 살해한 40대 검거
-
- 입력 2016-08-13 09:29:30
- 수정2016-08-13 16:20:29
[연관 기사] ☞ [뉴스12] 장모 살해·부인 중상 입힌 40대 7시간 만에 검거
흉기를 휘둘러 장모를 숨지게한 뒤 부인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3일(오늘) 새벽 4시 2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의 골목길에서 이모(47)씨를 존속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이씨는 12일(어제) 밤 9시 30분쯤 동두천시 상패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장모 A(68)씨와 부인 B(44)씨를 찔러 장모를 숨지게 하고 부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장모가 잦은 음주를 나무라자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장모를 찌르고 말리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현장에는 이 씨의 8살 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딸은 현재 친척이 보호하고 있다.
범행 뒤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이 씨의 뒤를 쫓던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4km 정도 떨어진 생연동 골목길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검거 직후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아직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존속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이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