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에는 303호, 등기부는 302호…법원 “중개업자, 중개협회 배상하라”

입력 2016.08.15 (13:20) 수정 2016.08.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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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표시된 집 호수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호수가 달라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에 대해 법원이 중개업자와 중개협회에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임수희 판사)은 부동산 중개업자 이 모 씨와 협회가 각각 3천8백만 원씩을 세입자 박 모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의 표시와 현관문 표시가 다른데도 이를 간과한 채 부동산을 중개했다"며 "이 씨의 과실로 박씨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 책임을 지고, 협회는 이 씨와의 공제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당의 공제금을 박 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 박 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부동산 현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부동산 현황과 장부상 표시가 뒤바뀌는 일이 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 씨 등의 책임을 40%로 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3월 중개업자 이 씨를 통해 2년 전세계약을 맺고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 303호에 입주했다. 현관문에 303호라고 표시된 것을 본 박 씨는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서에 모두 303호로 적었고, 확정일자도 303호로 받았다.

전세계약을 갱신해 3년째 살던 박 씨는 맞은편 세대가 공매절차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집이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302호'인 것을 알았다. 확정일자를 받아둔 박 씨는 장부상 303호에 대한 채권 신고를 통해 보증금 9천5백만 원을 회수하려 했다. 그러나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서류상의 303호는 결국 지난해 제삼자에게 낙찰됐다.

박 씨가 거주한 서류상 302호에는 모 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중개업자 이 씨가 계약할 때는 장부상 303호의 등기부를 뗐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박 씨는 이 씨와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각각 9천오백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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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15 13:20:03
    • 수정2016-08-15 15:16:12
    사회
현관문에 표시된 집 호수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호수가 달라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에 대해 법원이 중개업자와 중개협회에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임수희 판사)은 부동산 중개업자 이 모 씨와 협회가 각각 3천8백만 원씩을 세입자 박 모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의 표시와 현관문 표시가 다른데도 이를 간과한 채 부동산을 중개했다"며 "이 씨의 과실로 박씨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 책임을 지고, 협회는 이 씨와의 공제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당의 공제금을 박 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 박 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부동산 현황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부동산 현황과 장부상 표시가 뒤바뀌는 일이 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 씨 등의 책임을 40%로 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3월 중개업자 이 씨를 통해 2년 전세계약을 맺고 서울 송파구의 한 다세대주택 303호에 입주했다. 현관문에 303호라고 표시된 것을 본 박 씨는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서에 모두 303호로 적었고, 확정일자도 303호로 받았다.

전세계약을 갱신해 3년째 살던 박 씨는 맞은편 세대가 공매절차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집이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302호'인 것을 알았다. 확정일자를 받아둔 박 씨는 장부상 303호에 대한 채권 신고를 통해 보증금 9천5백만 원을 회수하려 했다. 그러나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서류상의 303호는 결국 지난해 제삼자에게 낙찰됐다.

박 씨가 거주한 서류상 302호에는 모 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중개업자 이 씨가 계약할 때는 장부상 303호의 등기부를 뗐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박 씨는 이 씨와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각각 9천오백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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