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7,429건 단속

입력 2016.08.15 (13:49) 수정 2016.08.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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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100일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을 벌여 7,4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한 경우가 7,373건으로 제일 많았고, 단속 장소는 아파트·오피스텔이 3,322건, 공공기관 897건, 대형마트 631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한 혐의로 고 모 씨 (39, 여, 주부)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이들은 자신이 습득하거나 복사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써넣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되고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이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인 '생활불편 신고'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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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7,429건 단속
    • 입력 2016-08-15 13:49:45
    • 수정2016-08-15 15:16:38
    사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100일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을 벌여 7,4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한 경우가 7,373건으로 제일 많았고, 단속 장소는 아파트·오피스텔이 3,322건, 공공기관 897건, 대형마트 631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한 혐의로 고 모 씨 (39, 여, 주부)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이들은 자신이 습득하거나 복사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써넣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되고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이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인 '생활불편 신고'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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