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데이트 폭력’ 폭로 여성에 선고유예

입력 2016.08.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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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위수현 판사)는 진보 논객과의 교제 중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문 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재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문 씨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폭로 글이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공익 목적이라는 문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한 모 씨와 2008년부터 4년간 교제하면서 지속해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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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데이트 폭력’ 폭로 여성에 선고유예
    • 입력 2016-08-15 15:19:40
    사회
인천지법 형사14단독(위수현 판사)는 진보 논객과의 교제 중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문 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재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문 씨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폭로 글이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공익 목적이라는 문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한 모 씨와 2008년부터 4년간 교제하면서 지속해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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