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위수현 판사)는 진보 논객과의 교제 중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문 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재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문 씨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폭로 글이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공익 목적이라는 문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한 모 씨와 2008년부터 4년간 교제하면서 지속해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문 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재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문 씨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폭로 글이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공익 목적이라는 문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한 모 씨와 2008년부터 4년간 교제하면서 지속해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데이트 폭력’ 폭로 여성에 선고유예
-
- 입력 2016-08-15 15:19:40
인천지법 형사14단독(위수현 판사)는 진보 논객과의 교제 중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문 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재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문 씨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폭로 글이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공익 목적이라는 문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한 모 씨와 2008년부터 4년간 교제하면서 지속해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문 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재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문 씨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폭로 글이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공익 목적이라는 문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한 모 씨와 2008년부터 4년간 교제하면서 지속해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
-
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유지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