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광명시의원’ 무고죄 추가 기소

입력 2016.08.15 (15:19) 수정 2016.08.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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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재판 중에 동료 시의원들을 위증죄로 고소한 김모 광명시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동료 의원들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14년 8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동성 동료 의원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 법정에서 다른 동료 의원 2명이 자신이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거짓 목격자 진술을 했다며 지난해 말 이들 의원을 위증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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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추행 광명시의원’ 무고죄 추가 기소
    • 입력 2016-08-15 15:19:41
    • 수정2016-08-15 15:20:24
    사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재판 중에 동료 시의원들을 위증죄로 고소한 김모 광명시의원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동료 의원들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14년 8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동성 동료 의원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 법정에서 다른 동료 의원 2명이 자신이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거짓 목격자 진술을 했다며 지난해 말 이들 의원을 위증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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