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광명시의원’ 무고죄 추가 기소

입력 2016.08.15 (15:54) 수정 2016.08.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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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재판 중에 동료 시의원들을 위증죄로 고소한 광명시의원 김 모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동료 의원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무고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14년 8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같은 남성 동료 의원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 법정에서 다른 동료 의원 2명이 자신이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거짓으로 했다며 지난해 말 이들 의원을 위증죄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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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추행 광명시의원’ 무고죄 추가 기소
    • 입력 2016-08-15 15:54:17
    • 수정2016-08-15 22:44:11
    사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재판 중에 동료 시의원들을 위증죄로 고소한 광명시의원 김 모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동료 의원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무고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14년 8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같은 남성 동료 의원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 법정에서 다른 동료 의원 2명이 자신이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거짓으로 했다며 지난해 말 이들 의원을 위증죄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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