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원 구명로비 의혹’ 의사 구속

입력 2016.08.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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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이 모(52)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평수 판사는 15일(오늘)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1억 원 가까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전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이었다.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게 돼 정 전 대표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가 구속되면서 정운호 전 대표의 법원 구명 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말고도, 수도권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에게 별도로 정 전 대표의 돈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서명한 6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이 씨를 통해 해당 부장판사 가족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다.

해당 부장판사 측은 수표는 부의금으로 받은 것이고 정 전 대표에게 별도의 금품은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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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법원 구명로비 의혹’ 의사 구속
    • 입력 2016-08-15 21:57:53
    사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이 모(52)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평수 판사는 15일(오늘)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1억 원 가까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전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이었다.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게 돼 정 전 대표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씨가 구속되면서 정운호 전 대표의 법원 구명 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말고도, 수도권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에게 별도로 정 전 대표의 돈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서명한 6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이 씨를 통해 해당 부장판사 가족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다.

해당 부장판사 측은 수표는 부의금으로 받은 것이고 정 전 대표에게 별도의 금품은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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