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오늘(16일)부터 9월 9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11개 특별점검반이 임금 관련 진정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취업규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선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장기간 해운불황 속에서 사업장 특별점검 외에도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된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11개 특별점검반이 임금 관련 진정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취업규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선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장기간 해운불황 속에서 사업장 특별점검 외에도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된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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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없애기 위해 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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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6 01:01:26
해양수산부가 오늘(16일)부터 9월 9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11개 특별점검반이 임금 관련 진정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취업규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선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장기간 해운불황 속에서 사업장 특별점검 외에도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된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11개 특별점검반이 임금 관련 진정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취업규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선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장기간 해운불황 속에서 사업장 특별점검 외에도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된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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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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