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 의료사고…엉뚱한 약 주사해 병장 왼팔 마비

입력 2016.08.16 (10:36) 수정 2016.08.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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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사가 엉뚱한 약을 치료받아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 대위는 지난 6월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한 김 모(23) 병장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했다.

국군 의무사령부 감찰조사 결과, A 대위는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는 간호 장교 B 대위가 에탄올을 조영제로 착각해 잘못 가져왔지만 확인 없이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A 대위와 B 대위를 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면서 "잘못이 확인되면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병장은 사고 직후 수도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현재는 휴가를 받아 민간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병장은 보호자의 뜻에 따라 전역심사를 거쳐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경이 손상돼 왼팔이 마비된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천여 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보훈병원과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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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병원 의료사고…엉뚱한 약 주사해 병장 왼팔 마비
    • 입력 2016-08-16 10:36:06
    • 수정2016-08-16 14:41:27
    정치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사가 엉뚱한 약을 치료받아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 대위는 지난 6월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한 김 모(23) 병장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했다.

국군 의무사령부 감찰조사 결과, A 대위는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는 간호 장교 B 대위가 에탄올을 조영제로 착각해 잘못 가져왔지만 확인 없이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A 대위와 B 대위를 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면서 "잘못이 확인되면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병장은 사고 직후 수도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현재는 휴가를 받아 민간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병장은 보호자의 뜻에 따라 전역심사를 거쳐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경이 손상돼 왼팔이 마비된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천여 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보훈병원과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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