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1억에도 또 불법조업’ 중국선장에 징역형

입력 2016.08.16 (10:39) 수정 2016.08.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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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B(46)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조업지를 결정하고 선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5일 0시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27㎞가량 침범해 꽃게 등 어획물 15㎏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원 3명과 함께 중국 랴오닝 성 둥강항에서 출항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박 운항 면허증도 없었다.

A씨는 2008년과 2012년에도 불법조업을 했다가 각각 벌금 460만 원과 1억2천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B씨는 올해 6월 3∼4일 연평도 동방 해상에서 15차례에 걸쳐 명주조개 30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00년 불법조업을 했다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또 우리 영해에서 조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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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벌금 1억에도 또 불법조업’ 중국선장에 징역형
    • 입력 2016-08-16 10:39:50
    • 수정2016-08-16 10:50:46
    사회
상습적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B(46)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조업지를 결정하고 선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5일 0시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해상에서 우리 영해를 27㎞가량 침범해 꽃게 등 어획물 15㎏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원 3명과 함께 중국 랴오닝 성 둥강항에서 출항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선박 운항 면허증도 없었다.

A씨는 2008년과 2012년에도 불법조업을 했다가 각각 벌금 460만 원과 1억2천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B씨는 올해 6월 3∼4일 연평도 동방 해상에서 15차례에 걸쳐 명주조개 30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00년 불법조업을 했다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또 우리 영해에서 조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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