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음주무면허 사망사건 판결 비판…항소 제기

입력 2016.08.16 (10:45) 수정 2016.08.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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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이 음주무면허 사망 사건에 대한 수원지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공식 비판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사안을 공식 거론하며, '만취 무면허운전 중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 낮 12시 반쯤, 혈중알콜농도 0.213%의 만취 상태로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3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는 앞서 2013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음주 무면허 사망 사건은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없는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이 고령으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양형기준' 등을 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이는 "사안이 비춰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비슷한 범죄에 대해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라며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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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음주무면허 사망사건 판결 비판…항소 제기
    • 입력 2016-08-16 10:45:19
    • 수정2016-08-16 11:02:05
    사회
수원지방검찰청이 음주무면허 사망 사건에 대한 수원지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공식 비판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사안을 공식 거론하며, '만취 무면허운전 중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3월 낮 12시 반쯤, 혈중알콜농도 0.213%의 만취 상태로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3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는 앞서 2013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음주 무면허 사망 사건은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없는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이 고령으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양형기준' 등을 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이는 "사안이 비춰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비슷한 범죄에 대해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라며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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