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무성 전 대표에게 ‘콜트 노조 공개사과’ 명령

입력 2016.08.16 (11:24) 수정 2016.08.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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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며 특정 노동조합을 비난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법원이 공개 사과를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김 전 대표에 대해 "합의된 날짜와 공개장소에서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내려졌던 법원 결정에 김 전 대표 측과 콜트악기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받고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트의 노조를 비판했다. 이에 콜트악기 노조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양측은 공개사과 날짜와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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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무성 전 대표에게 ‘콜트 노조 공개사과’ 명령
    • 입력 2016-08-16 11:24:53
    • 수정2016-08-16 11:31:02
    사회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며 특정 노동조합을 비난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법원이 공개 사과를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김 전 대표에 대해 "합의된 날짜와 공개장소에서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내려졌던 법원 결정에 김 전 대표 측과 콜트악기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받고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트의 노조를 비판했다. 이에 콜트악기 노조는 지난해 11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양측은 공개사과 날짜와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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