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6.08.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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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 모 변호사 측 변호인은 법조인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공 변호사 측은 무죄로 결론이 나도 고발인이자 이해관계인인 공인중개사들이 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고발인인 공인 중개사 1명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 여부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홈페이지에 중개 매물을 광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의 직무를 규정한 변호사법 3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중개, 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법률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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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덕방 변호사’,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 입력 2016-08-16 13:37:04
    사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 모 변호사 측 변호인은 법조인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공 변호사 측은 무죄로 결론이 나도 고발인이자 이해관계인인 공인중개사들이 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또 고발인인 공인 중개사 1명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 여부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홈페이지에 중개 매물을 광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의 직무를 규정한 변호사법 3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중개, 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법률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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