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저감시설 가동하지 않고 폐기물 태운 업체 적발

입력 2016.08.16 (14:40) 수정 2016.08.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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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폐기물을 소각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의 설탕 제조업체인 A사와 이 회사 스팀시설 운영업체 B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스팀 생산 원료인 폐합성 수지를 태워 다이옥신 등을 대기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시설은 A업체가 지난해 3월 울산시로부터 다이옥신을 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 배출하는 조건으로 설치 허가를 받아 시설 투자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했고, 시설 업체는 B사와 시설 운영계약을 했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사설 측정업체 맡겨 1년에 1~2회 기준치 준수여부를 환경 당국에 보고 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다이옥신이 굴뚝자동측정장치(TMS)에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폐기물을 소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업체는 관리 소홀, B업체에 대해서는 무단 방출 책임을 물어 입건 대상자를 가릴 방침이다.

또 울산석유화공단 내 다른 업체 4곳도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다이옥신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온도인 섭씨 900도 이상의 고온으로 합성수지를 태워왔으며, 다이옥신을 제외한 다른 물질 배출량이 자동측정장치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오면 저감시설을 가동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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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옥신’ 저감시설 가동하지 않고 폐기물 태운 업체 적발
    • 입력 2016-08-16 14:40:26
    • 수정2016-08-16 15:43:20
    사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폐기물을 소각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의 설탕 제조업체인 A사와 이 회사 스팀시설 운영업체 B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스팀 생산 원료인 폐합성 수지를 태워 다이옥신 등을 대기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시설은 A업체가 지난해 3월 울산시로부터 다이옥신을 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 배출하는 조건으로 설치 허가를 받아 시설 투자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했고, 시설 업체는 B사와 시설 운영계약을 했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사설 측정업체 맡겨 1년에 1~2회 기준치 준수여부를 환경 당국에 보고 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다이옥신이 굴뚝자동측정장치(TMS)에 측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폐기물을 소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업체는 관리 소홀, B업체에 대해서는 무단 방출 책임을 물어 입건 대상자를 가릴 방침이다.

또 울산석유화공단 내 다른 업체 4곳도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다이옥신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온도인 섭씨 900도 이상의 고온으로 합성수지를 태워왔으며, 다이옥신을 제외한 다른 물질 배출량이 자동측정장치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오면 저감시설을 가동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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