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항공 유류할증료 9월도 ‘0’원…13개월째

입력 2016.08.16 (15:08) 수정 2016.08.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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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저유가로 다음 달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제도가 전 노선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최장기간 0원 행진을 기록하게 됐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면제한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7월 16일∼8월 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51.46달러, 갤런당 122.52센트로 150센트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관계없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에도 3개월 연속 1,100원으로 책정됐다.

2008년 제도 도입 후 지난 2월 처음으로 0원이 돼 6월까지 유지했다가 지난 7월부터 1,100원으로 정해졌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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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항공 유류할증료 9월도 ‘0’원…13개월째
    • 입력 2016-08-16 15:08:44
    • 수정2016-08-16 15:44:30
    경제
계속된 저유가로 다음 달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제도가 전 노선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최장기간 0원 행진을 기록하게 됐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면제한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7월 16일∼8월 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51.46달러, 갤런당 122.52센트로 150센트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관계없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에도 3개월 연속 1,100원으로 책정됐다.

2008년 제도 도입 후 지난 2월 처음으로 0원이 돼 6월까지 유지했다가 지난 7월부터 1,100원으로 정해졌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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