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뒷돈’ 실형 확정된 김광준 前 검사, 재심 청구

입력 2016.08.1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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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광준(55) 전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검사는 16일(어제) 서울 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 전 검사는 재심청구서에서 조희팔의 '오른팔'로 알려진 최측근 강태용씨의 검찰 진술 내용을 재심 청구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으며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김 전 검사를 돕기 위해 금품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며 '검은 돈' 전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전 검사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게 무죄·면소를 선고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형의 면제 또는 기존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조 씨 측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4억 여 원의 수뢰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천147만여원을 선고했고,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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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팔 뒷돈’ 실형 확정된 김광준 前 검사, 재심 청구
    • 입력 2016-08-17 00:55:49
    사회
5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광준(55) 전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검사는 16일(어제) 서울 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 전 검사는 재심청구서에서 조희팔의 '오른팔'로 알려진 최측근 강태용씨의 검찰 진술 내용을 재심 청구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으며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김 전 검사를 돕기 위해 금품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며 '검은 돈' 전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전 검사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게 무죄·면소를 선고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형의 면제 또는 기존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조 씨 측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4억 여 원의 수뢰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천147만여원을 선고했고,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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