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무고 혐의’ 30대 여성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6.08.17 (03:53) 수정 2016.08.17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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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5)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 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했다.

성 부장판사는 또 "증거가 상당한 정도 확보돼 있기도 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배우 이 씨가 무고를 당해 유·무형의 피해를 크게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씨의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한 경찰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A씨가 무고 혐의에 관해 자백한 내용을 자꾸 번복한다"면서 지난 11일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4일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 씨가 그날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며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 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고, A씨는 4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6일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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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진욱 ‘무고 혐의’ 30대 여성 구속영장 또 기각
    • 입력 2016-08-17 03:53:04
    • 수정2016-08-17 0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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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5)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 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했다.

성 부장판사는 또 "증거가 상당한 정도 확보돼 있기도 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배우 이 씨가 무고를 당해 유·무형의 피해를 크게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씨의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한 경찰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A씨가 무고 혐의에 관해 자백한 내용을 자꾸 번복한다"면서 지난 11일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4일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 씨가 그날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며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 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고, A씨는 4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6일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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