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혐의’ 이장석 넥센 구단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8.17 (03:53) 수정 2016.08.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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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0)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오늘)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미동포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했지만 불구속으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억 원의 사기와 40억여 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홍 회장에게 20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지분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구단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남궁종환 히어로즈 구단 단장도 이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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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횡령 혐의’ 이장석 넥센 구단주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6-08-17 03:53:16
    • 수정2016-08-17 07:02:33
    사회
60억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0)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오늘)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미동포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했지만 불구속으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억 원의 사기와 40억여 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홍 회장에게 20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지분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구단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남궁종환 히어로즈 구단 단장도 이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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