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우 등급 속인 판매 업소 등 15곳 적발

입력 2016.08.17 (06:04) 수정 2016.08.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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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이는 등 불량 한우를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정육 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등급을 속여 판매한 업소 6곳과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17일(오늘) 밝혔다.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영업정지를 내릴 계획이다.

적발된 관악구의 한 업소의 경우 3등급의 한우 꽃등심, 한우 안심, 한우 모둠 구이 등을 1등급으로 허위 표시해 kg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7월 기준 평균 kg당 한우 가격은 1등급 1만 9,016원, 2등급 1만 6,602원, 3등급 1만 3,824원이다.

서울시는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다른 유명 지역 한우 명칭을 간판에 사용한 업소 4곳은 위반사항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유관 단체·협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양심 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시민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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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우 등급 속인 판매 업소 등 15곳 적발
    • 입력 2016-08-17 06:04:13
    • 수정2016-08-17 07:36:13
    사회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이는 등 불량 한우를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정육 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등급을 속여 판매한 업소 6곳과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17일(오늘) 밝혔다.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영업정지를 내릴 계획이다.

적발된 관악구의 한 업소의 경우 3등급의 한우 꽃등심, 한우 안심, 한우 모둠 구이 등을 1등급으로 허위 표시해 kg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7월 기준 평균 kg당 한우 가격은 1등급 1만 9,016원, 2등급 1만 6,602원, 3등급 1만 3,824원이다.

서울시는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다른 유명 지역 한우 명칭을 간판에 사용한 업소 4곳은 위반사항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유관 단체·협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양심 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시민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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