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일조권 침해 우려 아파트…법원 “공사 중단” 결정

입력 2016.08.17 (09:43) 수정 2016.08.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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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서울 동대문구의 A 아파트 소유자 135명이 인근 B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되면 A 아파트에 상당한 정도의 일조 방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B 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A 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며 "신축 아파트의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 아파트 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피해 아파트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 아파트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한시적으로 3개 라인 15층, 2개 라인 17층을 넘는 모두 50세대의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B 아파트는 지난 2009년 3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503세대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후 착공 전인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으며 규모가 지하 3층에 지상 30층 및 764세대짜리로 커졌다.

이에 A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B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공사 아파트 건축조합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조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시행 인가, 정비구역 변경 고시, 변경 인가 등 건축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B 아파트 측은 이를 거부한 채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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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17 09:43:18
    • 수정2016-08-17 10:14:18
    사회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서울 동대문구의 A 아파트 소유자 135명이 인근 B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되면 A 아파트에 상당한 정도의 일조 방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B 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A 아파트 일부 세대의 일조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며 "신축 아파트의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 아파트 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피해 아파트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 아파트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한시적으로 3개 라인 15층, 2개 라인 17층을 넘는 모두 50세대의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B 아파트는 지난 2009년 3월 지하 2층에 지상 25층, 503세대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후 착공 전인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으며 규모가 지하 3층에 지상 30층 및 764세대짜리로 커졌다.

이에 A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B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공사 아파트 건축조합에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조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시행 인가, 정비구역 변경 고시, 변경 인가 등 건축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B 아파트 측은 이를 거부한 채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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