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단거리↓ 장거리↑

입력 2016.08.17 (11:16) 수정 2016.08.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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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요금체계를 10km 이하 단거리는 인하하고, 10km를 넘는 장거리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17일(오늘) 밝혔다. 8월 18일(내일) 고시하고, 9월 5일 오전 7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요금(5km 기준)은 1,500원, 추가 요금은 5~10km 구간은 km당 300원, 10km 이후엔 km당 35원이다. 이를 기본요금은 유지하고, 5~10km 구간의 경우 km당 280원(20원 인하), 10km 초과할 땐 km당 70원(35원 인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이후 동결된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이 택시의 20% 이하, 도시철도의 1.2배 수준을 유지 중인데 장거리일수록 저렴해 치료와 재활 목적으로 이용하는 단거리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장거리 요금은 평균 서울의 1.7~6.9배다.

서울시는 요금 개편으로 전체 이용객 중 68%를 차지하는 단거리 구간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회전율을 높여 대기 시간이 다소 짧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장애인 콜택시 100대로 시작한 뒤, 매년 늘려 현재 437대가 운영 중이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법정 기준대수(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인 431보다 6대 많은 수치다. 또, 이와 별도로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를 50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기관인 서울특별시시설공단(1588-43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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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단거리↓ 장거리↑
    • 입력 2016-08-17 11:16:27
    • 수정2016-08-17 11:35:44
    사회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요금체계를 10km 이하 단거리는 인하하고, 10km를 넘는 장거리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고 17일(오늘) 밝혔다. 8월 18일(내일) 고시하고, 9월 5일 오전 7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요금(5km 기준)은 1,500원, 추가 요금은 5~10km 구간은 km당 300원, 10km 이후엔 km당 35원이다. 이를 기본요금은 유지하고, 5~10km 구간의 경우 km당 280원(20원 인하), 10km 초과할 땐 km당 70원(35원 인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이후 동결된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이 택시의 20% 이하, 도시철도의 1.2배 수준을 유지 중인데 장거리일수록 저렴해 치료와 재활 목적으로 이용하는 단거리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장거리 요금은 평균 서울의 1.7~6.9배다.

서울시는 요금 개편으로 전체 이용객 중 68%를 차지하는 단거리 구간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회전율을 높여 대기 시간이 다소 짧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장애인 콜택시 100대로 시작한 뒤, 매년 늘려 현재 437대가 운영 중이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법정 기준대수(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인 431보다 6대 많은 수치다. 또, 이와 별도로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를 50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기관인 서울특별시시설공단(1588-43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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