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치기’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구속기소

입력 2016.08.17 (11:31) 수정 2016.08.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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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환자 관련 매출을 숨기기 위해 불법 환전을 하고 제약회사에서 사례비를 챙긴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신 모(4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성형외과 전무 이 모 (34) 씨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중국 국적의 환전업자 최 모 (34)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신 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 등을 이용해 중국인 환자의 수술비를 받는 등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34억여 원 상당을 불법 환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 등은 무등록 성형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중국인 환자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술비를 청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지난해 4월 브로커를 동원한 대형 성형외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에게 높은 비용을 지급한 외국인 환자 자료 일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신 씨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7곳에서 대금을 돌려받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받는 등 방법으로 모두 5억 1천여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의사와 직원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 등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던 곳으로 신 씨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하며 1천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신 씨는 환자 657명의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고, 자격정지 기간에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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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17 11:31:59
    • 수정2016-08-17 11:34:38
    사회
중국인 환자 관련 매출을 숨기기 위해 불법 환전을 하고 제약회사에서 사례비를 챙긴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신 모(4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성형외과 전무 이 모 (34) 씨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중국 국적의 환전업자 최 모 (34)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신 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 등을 이용해 중국인 환자의 수술비를 받는 등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34억여 원 상당을 불법 환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 등은 무등록 성형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중국인 환자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술비를 청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지난해 4월 브로커를 동원한 대형 성형외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에게 높은 비용을 지급한 외국인 환자 자료 일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신 씨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7곳에서 대금을 돌려받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받는 등 방법으로 모두 5억 1천여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의사와 직원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 등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던 곳으로 신 씨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하며 1천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신 씨는 환자 657명의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고, 자격정지 기간에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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