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로비’로 집행유예가 실형됐나

입력 2016.08.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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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수도권 법원 김 모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부장판사가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제품 유통 사건' 항소심에서 엄벌을 원하는 정 전 대표 측의 의견을 반영한 판결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이 제조한 인기 상품의 가짜 상품을 제조·유통한 업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 3건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업자 윤 모 씨와 김 모 씨가 각 징역 1년, 박 모 씨가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사건을 맡아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를 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3명 모두를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윤씨와 박씨가 각각 8천만원과 3억원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자 2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던 한 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던 김 모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회사(네이처리퍼블릭)가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다소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업자 3명이 징역 8개월~1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같은 날 항소 기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사건이 다른 사정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 형량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1심부터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선고한 사건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을 해주고, 같은 해 11월 선고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온 1심을 깨고 실형으로 선고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의 '엄벌 로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 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를 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을 주고 샀다. 김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로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하겠다면서 1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는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 가량을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이씨를 통해 중고차 값을 되돌려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 명의로 발행된 수표 6백만원이 김 부장판사에게 건너간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부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는 부분이다.

김 부장판사의 소속 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까지의 피해회복 금액을 반영한 잔존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지난해 10월 이후 선고한 두 사건 판결의 양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법원 설명에 따르면 징역 10개월로 감형된 사건의 잔존 피해액은 9천4백여만원이고,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뀐 사건의 잔존 피해액은 4억여원이란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지만 의혹 제기로 재판이 불가능하다면서 16일(어제) 휴직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내년 2월까지 휴직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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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17 13:31:39
    사회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수도권 법원 김 모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부장판사가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제품 유통 사건' 항소심에서 엄벌을 원하는 정 전 대표 측의 의견을 반영한 판결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이 제조한 인기 상품의 가짜 상품을 제조·유통한 업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 3건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업자 윤 모 씨와 김 모 씨가 각 징역 1년, 박 모 씨가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사건을 맡아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를 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3명 모두를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윤씨와 박씨가 각각 8천만원과 3억원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자 2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던 한 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던 김 모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회사(네이처리퍼블릭)가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다소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업자 3명이 징역 8개월~1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같은 날 항소 기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사건이 다른 사정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 형량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1심부터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선고한 사건은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을 해주고, 같은 해 11월 선고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온 1심을 깨고 실형으로 선고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의 '엄벌 로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 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를 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을 주고 샀다. 김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 전 대표로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하겠다면서 1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는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 가량을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이씨를 통해 중고차 값을 되돌려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 명의로 발행된 수표 6백만원이 김 부장판사에게 건너간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부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는 부분이다.

김 부장판사의 소속 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까지의 피해회복 금액을 반영한 잔존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지난해 10월 이후 선고한 두 사건 판결의 양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법원 설명에 따르면 징역 10개월로 감형된 사건의 잔존 피해액은 9천4백여만원이고,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뀐 사건의 잔존 피해액은 4억여원이란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지만 의혹 제기로 재판이 불가능하다면서 16일(어제) 휴직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내년 2월까지 휴직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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