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 도입 가능”…노동계 반발

입력 2016.08.17 (14:49) 수정 2016.08.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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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 북을 출간하며 민간 기업으로 성과연봉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지침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노사가 임금 체계의 방향과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능력, 성과 급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급에 비해 직무급은 난이도와 업무 강도 등 직무 특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직능급'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에 따라,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조정된다고 가이드북은 설명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히 근로자 과반이나 과반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해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으로는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취업 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 변경된 취업 규칙 내용의 타당성 ▲ 다른 근로 조건의 개선 여부 ▲ 노조 등과의 충분한 협의 ▲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은 채용, 인사 등과 관련된 취업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자의 과반이나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법을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근본을 뒤엎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하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보편적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차등, 차별 임금 체계를 강제하는 내용의 임금 체계 개편 가이드북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성과 임금 체계가 노조의 임금 협상 기능을 무력화하고, 상시적인 퇴출 효과까지 노린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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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17 14:49:06
    • 수정2016-08-17 15:11:28
    사회
정부가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 북을 출간하며 민간 기업으로 성과연봉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지침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노사가 임금 체계의 방향과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능력, 성과 급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급에 비해 직무급은 난이도와 업무 강도 등 직무 특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직능급'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에 따라,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조정된다고 가이드북은 설명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히 근로자 과반이나 과반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해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으로는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취업 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 변경된 취업 규칙 내용의 타당성 ▲ 다른 근로 조건의 개선 여부 ▲ 노조 등과의 충분한 협의 ▲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은 채용, 인사 등과 관련된 취업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자의 과반이나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법을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근본을 뒤엎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에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하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보편적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차등, 차별 임금 체계를 강제하는 내용의 임금 체계 개편 가이드북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성과 임금 체계가 노조의 임금 협상 기능을 무력화하고, 상시적인 퇴출 효과까지 노린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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