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5가지 의혹…사상 첫 특별감찰이 밝혀낼까?

입력 2016.08.17 (15:26) 수정 2016.08.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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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 시한이 다가오면서 특별감찰관의 사상 첫 감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4년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된 후 감찰이 실제 시행된 것은 우 수석 사례가 처음이다. 이번 감찰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사례인 셈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과 관련해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에 감찰을 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를 ▲가명으로 계약하거나 알선·중개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부정 청탁 ▲금품·향응 수수 ▲ 공금 횡령·유용 등 5개로 특정하고 있다.

우 수석 의혹, 모두 감찰하긴 어려워

지난해 1월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우 수석의 경우 ▲넥슨과의 강남역 부동산 매매 의혹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지난해 2월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우 수석 부인의 농지법위반 혐의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들 의혹 모두가 감찰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별감찰관법이 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 수석 관련 논란을 촉발한 우 우석 처가와 넥슨과의 강남역 부동산 매매 의혹은 감찰 대상이 되기 힘들어 보인다. 특별감찰관법은 수석 비서관의 경우 현직에 있을 때로 감찰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기 전인 2011년 거래됐기 때문이다. 당시는 우 수석이 차장검사 시절이다. 대통령실 소속도 아니었고, 수석급도 아니었다.

우 수석 처가의 이른바 '가족회사' 운영과 세금회피 의혹도 발생시점이 ‘수석’이 되기 전인만큼 감찰 대상이 아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 검증 소홀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진 검사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급)이 된 시점은 2015년 2월이다. 우 수석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인사관련 검증에 ‘수석’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다.

처가 식구들의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도 우 수석 본인 일이 아니라 아내 관련 일인 만큼 특별감찰관의 영역 밖이다.


그나마 의경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정도가 감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안은 우 수석이 ‘수석’이 된 이후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동안 우 수석에 제기 된 각종 의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사안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특별감찰관에게는 기소권이 없다. 따라서 의혹을 감찰한 후에 다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결국 검찰 수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계 뚜렷...우 수석 입지만 굳힐 수도"

이같은 특별감찰의 한계 때문에 특별 감찰 뒤 오히려 우병우 수석의 입지가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에서 감찰이 우 수석의 직을 연명하게 하고, 이후 검찰도 미온적 태도를 취할 변명 거리를 준다며 특검을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들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우 수석 본인을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위해 감찰 대상과 관련자를 직·간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범죄 행위가 상당히 의심될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위 행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감찰을 종료해야 한다.

특별 감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 규정상 감찰 기간이 1개월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우 수석에 대한 감찰도 오는 23일 무렵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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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5가지 의혹…사상 첫 특별감찰이 밝혀낼까?
    • 입력 2016-08-17 15:26:50
    • 수정2016-08-17 17:23:59
    취재K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 시한이 다가오면서 특별감찰관의 사상 첫 감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4년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된 후 감찰이 실제 시행된 것은 우 수석 사례가 처음이다. 이번 감찰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사례인 셈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과 관련해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에 감찰을 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를 ▲가명으로 계약하거나 알선·중개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부정 청탁 ▲금품·향응 수수 ▲ 공금 횡령·유용 등 5개로 특정하고 있다.

우 수석 의혹, 모두 감찰하긴 어려워

지난해 1월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우 수석의 경우 ▲넥슨과의 강남역 부동산 매매 의혹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지난해 2월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우 수석 부인의 농지법위반 혐의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의 보직과 관련한 특혜 여부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들 의혹 모두가 감찰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별감찰관법이 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 수석 관련 논란을 촉발한 우 우석 처가와 넥슨과의 강남역 부동산 매매 의혹은 감찰 대상이 되기 힘들어 보인다. 특별감찰관법은 수석 비서관의 경우 현직에 있을 때로 감찰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기 전인 2011년 거래됐기 때문이다. 당시는 우 수석이 차장검사 시절이다. 대통령실 소속도 아니었고, 수석급도 아니었다.

우 수석 처가의 이른바 '가족회사' 운영과 세금회피 의혹도 발생시점이 ‘수석’이 되기 전인만큼 감찰 대상이 아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 검증 소홀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진 검사장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급)이 된 시점은 2015년 2월이다. 우 수석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인사관련 검증에 ‘수석’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다.

처가 식구들의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도 우 수석 본인 일이 아니라 아내 관련 일인 만큼 특별감찰관의 영역 밖이다.


그나마 의경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정도가 감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안은 우 수석이 ‘수석’이 된 이후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동안 우 수석에 제기 된 각종 의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사안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특별감찰관에게는 기소권이 없다. 따라서 의혹을 감찰한 후에 다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결국 검찰 수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계 뚜렷...우 수석 입지만 굳힐 수도"

이같은 특별감찰의 한계 때문에 특별 감찰 뒤 오히려 우병우 수석의 입지가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에서 감찰이 우 수석의 직을 연명하게 하고, 이후 검찰도 미온적 태도를 취할 변명 거리를 준다며 특검을 추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들에 대한 확인을 마친 뒤 우 수석 본인을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위해 감찰 대상과 관련자를 직·간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범죄 행위가 상당히 의심될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위 행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감찰을 종료해야 한다.

특별 감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 규정상 감찰 기간이 1개월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우 수석에 대한 감찰도 오는 23일 무렵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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