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사회적경제’ 핵심 3대 법안 발의

입력 2016.08.17 (16:42) 수정 2016.08.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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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주도할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사회경제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안을 어제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대안적인 경제공동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을 다시 공동체 지원에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번에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부에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 구매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립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적가치성과평가제를 도입해 효율성·경제성뿐 아니라 공공적 가치실현을 성과로 평가하도록 했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특별법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 나선 위원회 소속 윤호중·김경수·서형수 의원 등은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보다 튼튼히 뿌리 내리도록 만들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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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17 16:42:17
    • 수정2016-08-17 17:06:57
    정치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주도할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사회경제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안을 어제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대안적인 경제공동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을 다시 공동체 지원에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번에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부에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 구매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립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적가치성과평가제를 도입해 효율성·경제성뿐 아니라 공공적 가치실현을 성과로 평가하도록 했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특별법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매촉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에 나선 위원회 소속 윤호중·김경수·서형수 의원 등은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보다 튼튼히 뿌리 내리도록 만들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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