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제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 선고
입력 2016.08.17 (17:21)
수정 2016.08.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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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박민우 판사)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윤제문(46)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 운전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7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4월, 2013년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 운전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7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4월, 2013년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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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윤제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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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7 17:21:11
- 수정2016-08-17 18:47:31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박민우 판사)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윤제문(46)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 운전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7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4월, 2013년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 운전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7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4월, 2013년 10월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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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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