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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조사 후 사망’ 순경 유족, 경찰서장 등 7명 고소
입력 2016.08.17 (17:49) 사회
감찰조사를 받은 후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전 동두천경찰서 소속 최혜성(32) 순경의 유족이 검찰에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7명을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17일 "의정부지검에 고인에 대한 강압감찰 여부와 유품 은폐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동두천경찰서 임정섭 전 서장, 송윤환 청문감사관, 정태성 부청문감사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동두천경찰서 형사과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 및 증거인멸죄 등을 적용해 고소했다.
앞서 최 순경은 지난 6월21일 음주 후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 감찰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자신의 자취방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최 순경이 강압적 조사에 괴로워하다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강압 조사나 증거 은폐 사실이 없다며 유족 측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17일 "의정부지검에 고인에 대한 강압감찰 여부와 유품 은폐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동두천경찰서 임정섭 전 서장, 송윤환 청문감사관, 정태성 부청문감사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동두천경찰서 형사과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 및 증거인멸죄 등을 적용해 고소했다.
앞서 최 순경은 지난 6월21일 음주 후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 감찰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자신의 자취방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최 순경이 강압적 조사에 괴로워하다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강압 조사나 증거 은폐 사실이 없다며 유족 측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 ‘감찰 조사 후 사망’ 순경 유족, 경찰서장 등 7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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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7 17:49:29
감찰조사를 받은 후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전 동두천경찰서 소속 최혜성(32) 순경의 유족이 검찰에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7명을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17일 "의정부지검에 고인에 대한 강압감찰 여부와 유품 은폐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동두천경찰서 임정섭 전 서장, 송윤환 청문감사관, 정태성 부청문감사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동두천경찰서 형사과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 및 증거인멸죄 등을 적용해 고소했다.
앞서 최 순경은 지난 6월21일 음주 후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 감찰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자신의 자취방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최 순경이 강압적 조사에 괴로워하다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강압 조사나 증거 은폐 사실이 없다며 유족 측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17일 "의정부지검에 고인에 대한 강압감찰 여부와 유품 은폐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동두천경찰서 임정섭 전 서장, 송윤환 청문감사관, 정태성 부청문감사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동두천경찰서 형사과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 및 증거인멸죄 등을 적용해 고소했다.
앞서 최 순경은 지난 6월21일 음주 후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 감찰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자신의 자취방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최 순경이 강압적 조사에 괴로워하다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강압 조사나 증거 은폐 사실이 없다며 유족 측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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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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