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 따라 전기요금 할인 기간 달라…한전 “문제 없다”

입력 2016.08.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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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오늘(17일) 홈페이지에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를 게재하고 할인기간이 검침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안내에 따르면 검침일이 매월 15일 이후인 경우는 7∼9월분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하지만 매월 12일 이전에 검침을 하면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과금되기 때문에 8~10월분 요금에 할인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검침일별 할인 적용 기간을 보면 일부 가구는 6월이나 10월에 사용한 것이 할인 적용 기간에 들어가고 그만큼의 일수가 7월 혹은 9월 중 빠지면서 검침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예를 들면 매월 1일이나 말일이 검침일이라면 7월 1∼31일, 8월 1∼31일, 9월 1∼30일의 사용분을 할인받게 된다. 7∼9월 사용분을 온전히 할인받는 셈이다. 그러나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할인 적용 기간이 7월 12일∼10월 11일로 초여름인 7월 초 사용분은 할인을 받지 못한다. 반면, 15일인 가구는 9월 중하순이 빠진 6월 15일∼9월 14일까지가 할인 적용 기간으로 들어간다.

가을보다는 초여름에 전기사용량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침일로 인해 7월 초중순 사용량이 할인기간에서 빠지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된 셈이다. 게다가 검침일은 사용자가 아닌 한전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검침일을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최대한 7~9월이 많이 포함되도록 적용 기간을 잡았다며 이로 인한 유불리는 것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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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침일 따라 전기요금 할인 기간 달라…한전 “문제 없다”
    • 입력 2016-08-17 19:57:16
    경제
한국전력은 오늘(17일) 홈페이지에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를 게재하고 할인기간이 검침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안내에 따르면 검침일이 매월 15일 이후인 경우는 7∼9월분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하지만 매월 12일 이전에 검침을 하면 7월분 사용량이 대체로 8월에 과금되기 때문에 8~10월분 요금에 할인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검침일별 할인 적용 기간을 보면 일부 가구는 6월이나 10월에 사용한 것이 할인 적용 기간에 들어가고 그만큼의 일수가 7월 혹은 9월 중 빠지면서 검침일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예를 들면 매월 1일이나 말일이 검침일이라면 7월 1∼31일, 8월 1∼31일, 9월 1∼30일의 사용분을 할인받게 된다. 7∼9월 사용분을 온전히 할인받는 셈이다. 그러나 검침일이 12일인 가구는 할인 적용 기간이 7월 12일∼10월 11일로 초여름인 7월 초 사용분은 할인을 받지 못한다. 반면, 15일인 가구는 9월 중하순이 빠진 6월 15일∼9월 14일까지가 할인 적용 기간으로 들어간다.

가을보다는 초여름에 전기사용량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침일로 인해 7월 초중순 사용량이 할인기간에서 빠지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된 셈이다. 게다가 검침일은 사용자가 아닌 한전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검침일을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최대한 7~9월이 많이 포함되도록 적용 기간을 잡았다며 이로 인한 유불리는 것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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