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찰내용 유출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고발

입력 2016.08.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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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하고 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오늘 이 감찰관에 대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수 감찰관은 감찰 종료를 며칠 앞두고 한 언론에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MBC는 지난 16일과 17일, 이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 구체적인 감찰 방향을 상의하는 대화를 나눴다며 이 감찰관의 발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감찰관은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언론사도 대화중에 정보 유출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발언 내용을 실제 입수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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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감찰내용 유출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고발
    • 입력 2016-08-19 00:01:59
    사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하고 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오늘 이 감찰관에 대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수 감찰관은 감찰 종료를 며칠 앞두고 한 언론에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MBC는 지난 16일과 17일, 이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 구체적인 감찰 방향을 상의하는 대화를 나눴다며 이 감찰관의 발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감찰관은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언론사도 대화중에 정보 유출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발언 내용을 실제 입수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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