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하고 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오늘 이 감찰관에 대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수 감찰관은 감찰 종료를 며칠 앞두고 한 언론에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MBC는 지난 16일과 17일, 이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 구체적인 감찰 방향을 상의하는 대화를 나눴다며 이 감찰관의 발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감찰관은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언론사도 대화중에 정보 유출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발언 내용을 실제 입수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오늘 이 감찰관에 대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수 감찰관은 감찰 종료를 며칠 앞두고 한 언론에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MBC는 지난 16일과 17일, 이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 구체적인 감찰 방향을 상의하는 대화를 나눴다며 이 감찰관의 발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감찰관은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언론사도 대화중에 정보 유출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발언 내용을 실제 입수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민단체, ‘감찰내용 유출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고발
-
- 입력 2016-08-19 00:01:59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하고 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 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오늘 이 감찰관에 대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수 감찰관은 감찰 종료를 며칠 앞두고 한 언론에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MBC는 지난 16일과 17일, 이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 구체적인 감찰 방향을 상의하는 대화를 나눴다며 이 감찰관의 발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감찰관은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언론사도 대화중에 정보 유출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발언 내용을 실제 입수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오늘 이 감찰관에 대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수 감찰관은 감찰 종료를 며칠 앞두고 한 언론에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이 보도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MBC는 지난 16일과 17일, 이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 구체적인 감찰 방향을 상의하는 대화를 나눴다며 이 감찰관의 발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감찰관은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언론사도 대화중에 정보 유출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발언 내용을 실제 입수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
-
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이예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