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기’ 혐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8.19 (06:05) 수정 2016.08.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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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소송사기와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19일) "피의자의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어제(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허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지시 받거나, 신 회장에게 보고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20억 원과 가산금을 포함해 모두 270억 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를 적용해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사장은 법인세 소송 사기와는 별개로 개별소비세 13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사장은 또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대표 김 모 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4천5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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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사기’ 혐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6-08-19 06:05:45
    • 수정2016-08-19 10:19:52
    사회
수백억 원대 소송사기와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19일) "피의자의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어제(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허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지시 받거나, 신 회장에게 보고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220억 원과 가산금을 포함해 모두 270억 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를 적용해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사장은 법인세 소송 사기와는 별개로 개별소비세 13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사장은 또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대표 김 모 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4천5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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