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도 ‘웃돈’…불법 영업 성행

입력 2016.08.19 (06:42) 수정 2016.08.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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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의 승차거부나 웃돈 요구에 질리신 분들이 요즘 많이 이용하는 것이 카카오 택시입니다.

승차거부도 웃돈 요구도 없다는 이 카카오 택시도 금요일 밤이나 심야 시간이면 웃돈을 얹어줘야 합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늦은 밤.

번화가에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나치는 택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인 카카오 택시 앱으로 불러봤습니다.

몇 번이나 요청해도 기사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녹취> 택시기사 : "(아까 그냥 잡아보니까 잘 안잡히더라구요.) (목적지가) 가까워서 안 잡는거야 안 오는거야."

하지만 이 시간에도 택시를 쉽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행선지를 입력하는 란에 웃돈을 얹는 겁니다.

행선지와 함께 5천 원을 추가로 입력해봤습니다.

30초가 채 안 돼 택시 한 대가 호출에 응답합니다.

같은 목적지로 웃돈 없이 호출했을 때 단 한 건의 응답도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취재진이 시도한 세 번 모두 웃돈을 주겠다고 하자 바로 응답했습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인터뷰> 임도현(서울 강서구) : "돈을 더 얹어야만 갈 수 있으니까 승객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오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어려운데다 앱 운영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습니다.

<인터뷰> 공성국(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정책팀장) :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보니까 개선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카카오측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합의를..."

승차거부나 웃돈 요구가 없다는 장점을 내세운 카카오 택시 앱은 가입자가 현재 9백만 명에 육박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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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택시도 ‘웃돈’…불법 영업 성행
    • 입력 2016-08-19 07:07:46
    • 수정2016-08-19 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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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시의 승차거부나 웃돈 요구에 질리신 분들이 요즘 많이 이용하는 것이 카카오 택시입니다.

승차거부도 웃돈 요구도 없다는 이 카카오 택시도 금요일 밤이나 심야 시간이면 웃돈을 얹어줘야 합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늦은 밤.

번화가에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나치는 택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인 카카오 택시 앱으로 불러봤습니다.

몇 번이나 요청해도 기사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녹취> 택시기사 : "(아까 그냥 잡아보니까 잘 안잡히더라구요.) (목적지가) 가까워서 안 잡는거야 안 오는거야."

하지만 이 시간에도 택시를 쉽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행선지를 입력하는 란에 웃돈을 얹는 겁니다.

행선지와 함께 5천 원을 추가로 입력해봤습니다.

30초가 채 안 돼 택시 한 대가 호출에 응답합니다.

같은 목적지로 웃돈 없이 호출했을 때 단 한 건의 응답도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취재진이 시도한 세 번 모두 웃돈을 주겠다고 하자 바로 응답했습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인터뷰> 임도현(서울 강서구) : "돈을 더 얹어야만 갈 수 있으니까 승객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오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어려운데다 앱 운영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습니다.

<인터뷰> 공성국(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정책팀장) :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보니까 개선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카카오측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합의를..."

승차거부나 웃돈 요구가 없다는 장점을 내세운 카카오 택시 앱은 가입자가 현재 9백만 명에 육박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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