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약 성분 넣은 식품 판매 중단·회수

입력 2016.08.19 (10:41) 수정 2016.08.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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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비약 성분인 센나엽을 넣어 식품을 제조한 업체를 적발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업체 웰빙환이 만든 '웰빙환'(유통기한 2017년 7월 31일~2017년 12월 6일)과 식품제조업체 뷰티웰빙이 만든 '장조은'(제조날짜 2015년 1월 5일~2016년 7월 12일) 제품이다.

두 업체는 소재지, 업체명, 제품명은 다르지만, 실제 운영자는 같다.

센나엽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변비 치료 의약품이다. 남용할 경우 위장장애,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오래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 변비,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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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비약 성분 넣은 식품 판매 중단·회수
    • 입력 2016-08-19 10:41:24
    • 수정2016-08-19 11:06:08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비약 성분인 센나엽을 넣어 식품을 제조한 업체를 적발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업체 웰빙환이 만든 '웰빙환'(유통기한 2017년 7월 31일~2017년 12월 6일)과 식품제조업체 뷰티웰빙이 만든 '장조은'(제조날짜 2015년 1월 5일~2016년 7월 12일) 제품이다.

두 업체는 소재지, 업체명, 제품명은 다르지만, 실제 운영자는 같다.

센나엽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변비 치료 의약품이다. 남용할 경우 위장장애,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오래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 변비,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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