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행자 친 2차사고 버스기사도 30% 배상책임”

입력 2016.08.19 (10:41) 수정 2016.08.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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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또다시 치는 2차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3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이상원 판사)은 사고로 숨진 보행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택시운송조합연합회(택시운송조합)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버스운송조합)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버스운송조합의 책임을 인정해 택시운송조합에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2차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다"며 마을버스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했다.

보행자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택시에 부딪혀 쓰러졌다. 당시 택시는 제한속도(시속 60㎞)보다 빠른 시속 78∼78.6㎞로 주행 중이었다. 사고 13∼14초 뒤 약 시속 48㎞로 현장을 지나치던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쓰러진 A씨를 차량으로 다시 치고 지나쳤다. 경찰 조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는 차량을 멈추고 A씨의 상태를 살펴봤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몇 분 만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분쯤 지난 뒤, 또 다른 택시가 약 시속 44km로 현장을 지나다가 A씨를 밟고 지나쳤고 A씨는 끝내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머리 부위 손상이 3차례에 걸친 충격 중 어떤 시점에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감정했다.

처음 사고를 낸 택시와 택시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택시운송조합은 A씨 유족들과 손해배상액 1억 5천5백만 원에 합의하고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택시운송조합은 "사고 후 마을버스의 과실 비율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9천여만 원은 버스운송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버스운송조합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며 "만약 공동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마을버스의 과실 비율은 5% 정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처음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가 A씨를 넘어뜨리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3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택시의 과실비율을 60%, 세 번째 사고를 낸 택시의 과실비율을 1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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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19 10:41:24
    • 수정2016-08-19 12:59:30
    사회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또다시 치는 2차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3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이상원 판사)은 사고로 숨진 보행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택시운송조합연합회(택시운송조합)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버스운송조합)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버스운송조합의 책임을 인정해 택시운송조합에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2차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다"며 마을버스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했다.

보행자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택시에 부딪혀 쓰러졌다. 당시 택시는 제한속도(시속 60㎞)보다 빠른 시속 78∼78.6㎞로 주행 중이었다. 사고 13∼14초 뒤 약 시속 48㎞로 현장을 지나치던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쓰러진 A씨를 차량으로 다시 치고 지나쳤다. 경찰 조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는 차량을 멈추고 A씨의 상태를 살펴봤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몇 분 만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분쯤 지난 뒤, 또 다른 택시가 약 시속 44km로 현장을 지나다가 A씨를 밟고 지나쳤고 A씨는 끝내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머리 부위 손상이 3차례에 걸친 충격 중 어떤 시점에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감정했다.

처음 사고를 낸 택시와 택시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택시운송조합은 A씨 유족들과 손해배상액 1억 5천5백만 원에 합의하고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택시운송조합은 "사고 후 마을버스의 과실 비율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9천여만 원은 버스운송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버스운송조합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며 "만약 공동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마을버스의 과실 비율은 5% 정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처음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가 A씨를 넘어뜨리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3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택시의 과실비율을 60%, 세 번째 사고를 낸 택시의 과실비율을 1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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