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입력 2016.08.19 (11:56)
수정 2016.08.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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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을 뿌린 팝아티스트 이하(48·본명 이병하)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19일(오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38)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씨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정당 행위를 주장하지만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장소 등에 비춰 보면 정당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 "전단 살포 외에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 씨가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세종대로 동화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것도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만 8,000여 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 씨는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 서울 대학로에 전단 1,500장을 뿌렸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 2012년에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 장을 부산 시내에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였다가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19일(오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38)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씨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정당 행위를 주장하지만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장소 등에 비춰 보면 정당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 "전단 살포 외에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 씨가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세종대로 동화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것도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만 8,000여 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 씨는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 서울 대학로에 전단 1,500장을 뿌렸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 2012년에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 장을 부산 시내에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였다가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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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9 11:56:14
- 수정2016-08-19 16:14:50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을 뿌린 팝아티스트 이하(48·본명 이병하)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19일(오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38)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씨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정당 행위를 주장하지만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장소 등에 비춰 보면 정당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 "전단 살포 외에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 씨가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세종대로 동화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것도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만 8,000여 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 씨는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 서울 대학로에 전단 1,500장을 뿌렸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 2012년에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 장을 부산 시내에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였다가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19일(오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38)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 씨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정당 행위를 주장하지만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장소 등에 비춰 보면 정당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또 "전단 살포 외에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 씨가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세종대로 동화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것도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등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만 8,000여 장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 씨는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 서울 대학로에 전단 1,500장을 뿌렸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 2012년에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 장을 부산 시내에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였다가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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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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