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수령 ‘사무장병원’ 의사 등 구속 기소

입력 2016.08.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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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를 신청해 부당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직 공무원 정모(63)씨와 의사 이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남양주 시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00여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12억 원을 신청해 타낸 혐의다.

사무장 병원은 설립 자체가 불법이어서 허위 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 해당 병원은 이씨가 병원장을, 정씨가 행정원장을 맡아 운영해왔다. 이들은 "의료인이 동업해 사무장 병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비의료인인 정씨가 수익의 60∼70%를 가져가는 등 실질적인 대표로 보고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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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부당수령 ‘사무장병원’ 의사 등 구속 기소
    • 입력 2016-08-19 11:56:14
    사회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를 신청해 부당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전직 공무원 정모(63)씨와 의사 이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남양주 시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00여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12억 원을 신청해 타낸 혐의다.

사무장 병원은 설립 자체가 불법이어서 허위 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 해당 병원은 이씨가 병원장을, 정씨가 행정원장을 맡아 운영해왔다. 이들은 "의료인이 동업해 사무장 병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비의료인인 정씨가 수익의 60∼70%를 가져가는 등 실질적인 대표로 보고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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