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수사 증거인멸’ B사 대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6.08.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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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롯데그룹 관계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증거인멸과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B사 대표 이 모(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지시를 받는 직원들을 이용해 증거를 인명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을 해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범행 일체를 자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인멸됐떤 증거가 수사기관에서 상당 부분 복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로비에 이용된 의혹을 받고 있는 B사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내부 전산자료 등 증거물을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사는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장 모 씨가 소유한 회사로, 네이처리퍼블릭과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매장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있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면세점 입점이나 매장관리를 위한 청탁성 금품을 B사를 통해 신 이사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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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수사 증거인멸’ B사 대표 집행유예 석방
    • 입력 2016-08-19 11:56:15
    사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롯데그룹 관계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증거인멸과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B사 대표 이 모(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지시를 받는 직원들을 이용해 증거를 인명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을 해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범행 일체를 자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인멸됐떤 증거가 수사기관에서 상당 부분 복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로비에 이용된 의혹을 받고 있는 B사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내부 전산자료 등 증거물을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사는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장 모 씨가 소유한 회사로, 네이처리퍼블릭과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매장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있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면세점 입점이나 매장관리를 위한 청탁성 금품을 B사를 통해 신 이사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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