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속도로 15km 역주행 50대 남성 입건

입력 2016.08.19 (13:29) 수정 2016.08.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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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5km를 역주행한 혐의로 고 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는 19일 새벽 1시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김제 나들목에서 동군산 나들목까지 15km가량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고 씨의 차량을 보고 놀란 운전자들의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만 6건이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바람 쐬러 나왔지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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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고속도로 15km 역주행 50대 남성 입건
    • 입력 2016-08-19 13:29:50
    • 수정2016-08-19 13:46:16
    사회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5km를 역주행한 혐의로 고 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는 19일 새벽 1시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김제 나들목에서 동군산 나들목까지 15km가량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고 씨의 차량을 보고 놀란 운전자들의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만 6건이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바람 쐬러 나왔지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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