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안 돌려줘’ 여성 숨지게한 30대 징역 13년
입력 2016.08.19 (14:05)
수정 2016.08.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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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간 돈 3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알고 지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모(3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A(41·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안씨의 지갑에서 30만 원을 훔쳐가 연락을 끊자 A씨를 찾아가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해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모(3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A(41·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안씨의 지갑에서 30만 원을 훔쳐가 연락을 끊자 A씨를 찾아가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해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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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안 돌려줘’ 여성 숨지게한 3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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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9 14:05:31
- 수정2016-08-19 14:38:55
훔쳐간 돈 3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알고 지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모(3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A(41·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안씨의 지갑에서 30만 원을 훔쳐가 연락을 끊자 A씨를 찾아가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해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모(3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A(41·여)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안씨의 지갑에서 30만 원을 훔쳐가 연락을 끊자 A씨를 찾아가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해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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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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