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 모씨 안성서 전원주택 사기로 피소

입력 2016.08.19 (14:05) 수정 2016.08.19 (16: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배우 박 모(64)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을 보면 박 씨는 지난해 7월쯤 A사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희망자인 고소인에게 "인접한 전원 주택을 10억 원에 매입해 살고 있는데, 현재 매매가는 12억 원으로 올라 투자 가치가 있다"고 분양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박씨는 실제 이곳 전원주택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 희망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 2억7천만 원을 주고 전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인접한 전원주택에서 실제 5개월여간 생활했다"며 "고소인을 포함한 분양 희망자들에게 '10억원에 주택을 매입했다. 2억원이 올랐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씨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배우 박 모씨 안성서 전원주택 사기로 피소
    • 입력 2016-08-19 14:05:31
    • 수정2016-08-19 16:20:04
    사회
경기 안성경찰서는 배우 박 모(64)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을 보면 박 씨는 지난해 7월쯤 A사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 희망자인 고소인에게 "인접한 전원 주택을 10억 원에 매입해 살고 있는데, 현재 매매가는 12억 원으로 올라 투자 가치가 있다"고 분양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박씨는 실제 이곳 전원주택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 희망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지난해 7월 2억7천만 원을 주고 전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지난해 10월을 전후해 인접한 전원주택에서 실제 5개월여간 생활했다"며 "고소인을 포함한 분양 희망자들에게 '10억원에 주택을 매입했다. 2억원이 올랐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씨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