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심판 제청키로

입력 2016.08.19 (14:40) 수정 2016.08.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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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차단 의무와 처벌 조항을 명시한 현행 법령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19일 검찰이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에게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통신보호 비밀 보호 측면에서 과잉 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31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7월 15일로 잡았던 선고기일을 이달 19일로 변경했다가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는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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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카카오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심판 제청키로
    • 입력 2016-08-19 14:40:30
    • 수정2016-08-19 15:00:18
    사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차단 의무와 처벌 조항을 명시한 현행 법령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19일 검찰이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에게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통신보호 비밀 보호 측면에서 과잉 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31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7월 15일로 잡았던 선고기일을 이달 19일로 변경했다가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이 사건 선고는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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