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사설교도소 사용 안한다…“재소자 줄고 효과 미흡”

입력 2016.08.19 (15:25) 수정 2016.08.19 (15: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재소자 수 감소와 교정 효과 미흡을 이유로 사설 교도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만기가 끝나는 사설 교도소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재계약 시 재소자 이용수를 줄이기로 했다.

미 법무부는 2013년 3만 명에 달했던 사설 교도소 수감 인원이 2017년 5월까지 만4천200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설 교도소의 교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도 이번 법무부 방침에 영향을 끼쳤다.
이달 나온 법무부의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설 교도소가 공공 교도소보다 더 폭력 사태가 많은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휴대전화 밀반입과 폭력에 따른 제재 면에서도 사설 교도소가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 법무부는 범죄 증가로 연방 교도소만으로 수감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1997년 소규모로 사설 교도소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사설 교도소는 재소자가 넘쳐나던 시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범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졌다.

샐리 예이츠 미 법무차관은 교정국에 보낸 메모에서 사설 교도소 사용이 "비용 절감 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고 재범률 감소와 공공 안전 개선에 필수적인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제공 등 교화 서비스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예이츠 차관은 법무부의 웹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선 "사설 교도소의 이용을 줄이는 첫 단계에 들어갔다"며 "궁극적으로는 사용을 끝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썼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재소자 인권 운동가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사설 교도소들은 비용 절감 및 교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NYT는 전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美정부, 사설교도소 사용 안한다…“재소자 줄고 효과 미흡”
    • 입력 2016-08-19 15:25:51
    • 수정2016-08-19 15:51:42
    국제
미국 정부가 재소자 수 감소와 교정 효과 미흡을 이유로 사설 교도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만기가 끝나는 사설 교도소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재계약 시 재소자 이용수를 줄이기로 했다.

미 법무부는 2013년 3만 명에 달했던 사설 교도소 수감 인원이 2017년 5월까지 만4천200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설 교도소의 교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도 이번 법무부 방침에 영향을 끼쳤다.
이달 나온 법무부의 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설 교도소가 공공 교도소보다 더 폭력 사태가 많은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휴대전화 밀반입과 폭력에 따른 제재 면에서도 사설 교도소가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 법무부는 범죄 증가로 연방 교도소만으로 수감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1997년 소규모로 사설 교도소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사설 교도소는 재소자가 넘쳐나던 시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범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입지가 점점 좁아졌다.

샐리 예이츠 미 법무차관은 교정국에 보낸 메모에서 사설 교도소 사용이 "비용 절감 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고 재범률 감소와 공공 안전 개선에 필수적인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제공 등 교화 서비스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예이츠 차관은 법무부의 웹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선 "사설 교도소의 이용을 줄이는 첫 단계에 들어갔다"며 "궁극적으로는 사용을 끝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썼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재소자 인권 운동가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사설 교도소들은 비용 절감 및 교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