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매라니 화나” 시외버스 기사에 주먹질
입력 2016.08.19 (15:33)
수정 2016.08.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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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에 화가 나 시외버스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운전하던 시외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안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보은읍에서 속리산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김모(57) 씨를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버스에 다른 승객은 없어, 운전 기사가 직접 112에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안전벨트를 매라는 기사의 말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운전하던 시외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안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보은읍에서 속리산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김모(57) 씨를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버스에 다른 승객은 없어, 운전 기사가 직접 112에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안전벨트를 매라는 기사의 말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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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매라니 화나” 시외버스 기사에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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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19 15:33:55
- 수정2016-08-19 15:47:54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에 화가 나 시외버스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운전하던 시외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안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보은읍에서 속리산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김모(57) 씨를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버스에 다른 승객은 없어, 운전 기사가 직접 112에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안전벨트를 매라는 기사의 말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운전하던 시외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안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쯤 보은읍에서 속리산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김모(57) 씨를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버스에 다른 승객은 없어, 운전 기사가 직접 112에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안전벨트를 매라는 기사의 말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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