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이석수’ 수사 의뢰 사건 배당 검토중

입력 2016.08.19 (16:39) 수정 2016.08.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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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사건 배당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검은 18일(어제) 이 감찰관으로부터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의뢰서를 접수해 관련 자료를 검토중이다. 1차 검토 작업은 대검 형사부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 수석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 사건도 통상 절차에 따르자면 조사1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18일(어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청와대가 19일(오늘) 이 감찰관의 정보 유출 의혹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석수 감찰관의 수사의뢰 건과 이 감찰관 정보유출 의혹 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할 지, 분리 배당할 지 여부, 아니면 별도 수사팀을 꾸릴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검토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오늘 안에 배당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다음주 초쯤 수사 부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8일(어제) 특별감찰을 종료하면서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가족 회사인 정강과 관련해서는 8억 원대 횡령 혐의가 의심되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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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병우-이석수’ 수사 의뢰 사건 배당 검토중
    • 입력 2016-08-19 16:39:28
    • 수정2016-08-19 17:16:58
    사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사건 배당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검은 18일(어제) 이 감찰관으로부터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의뢰서를 접수해 관련 자료를 검토중이다. 1차 검토 작업은 대검 형사부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 수석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 사건도 통상 절차에 따르자면 조사1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18일(어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청와대가 19일(오늘) 이 감찰관의 정보 유출 의혹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석수 감찰관의 수사의뢰 건과 이 감찰관 정보유출 의혹 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할 지, 분리 배당할 지 여부, 아니면 별도 수사팀을 꾸릴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검토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오늘 안에 배당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다음주 초쯤 수사 부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8일(어제) 특별감찰을 종료하면서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가족 회사인 정강과 관련해서는 8억 원대 횡령 혐의가 의심되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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