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이석수’ 수사 의뢰 사건 배당 검토중
입력 2016.08.19 (16:39)
수정 2016.08.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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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사건 배당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검은 18일(어제) 이 감찰관으로부터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의뢰서를 접수해 관련 자료를 검토중이다. 1차 검토 작업은 대검 형사부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 수석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 사건도 통상 절차에 따르자면 조사1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18일(어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청와대가 19일(오늘) 이 감찰관의 정보 유출 의혹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석수 감찰관의 수사의뢰 건과 이 감찰관 정보유출 의혹 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할 지, 분리 배당할 지 여부, 아니면 별도 수사팀을 꾸릴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검토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오늘 안에 배당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다음주 초쯤 수사 부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8일(어제) 특별감찰을 종료하면서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가족 회사인 정강과 관련해서는 8억 원대 횡령 혐의가 의심되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18일(어제) 이 감찰관으로부터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의뢰서를 접수해 관련 자료를 검토중이다. 1차 검토 작업은 대검 형사부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 수석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 사건도 통상 절차에 따르자면 조사1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18일(어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청와대가 19일(오늘) 이 감찰관의 정보 유출 의혹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석수 감찰관의 수사의뢰 건과 이 감찰관 정보유출 의혹 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할 지, 분리 배당할 지 여부, 아니면 별도 수사팀을 꾸릴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검토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오늘 안에 배당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다음주 초쯤 수사 부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8일(어제) 특별감찰을 종료하면서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가족 회사인 정강과 관련해서는 8억 원대 횡령 혐의가 의심되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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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8-19 17:16:58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사건 배당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검은 18일(어제) 이 감찰관으로부터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의뢰서를 접수해 관련 자료를 검토중이다. 1차 검토 작업은 대검 형사부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 수석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 사건도 통상 절차에 따르자면 조사1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18일(어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청와대가 19일(오늘) 이 감찰관의 정보 유출 의혹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석수 감찰관의 수사의뢰 건과 이 감찰관 정보유출 의혹 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할 지, 분리 배당할 지 여부, 아니면 별도 수사팀을 꾸릴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검토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오늘 안에 배당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다음주 초쯤 수사 부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8일(어제) 특별감찰을 종료하면서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가족 회사인 정강과 관련해서는 8억 원대 횡령 혐의가 의심되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검은 18일(어제) 이 감찰관으로부터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의뢰서를 접수해 관련 자료를 검토중이다. 1차 검토 작업은 대검 형사부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 수석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 사건도 통상 절차에 따르자면 조사1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18일(어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청와대가 19일(오늘) 이 감찰관의 정보 유출 의혹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석수 감찰관의 수사의뢰 건과 이 감찰관 정보유출 의혹 건을 같은 부서에 배당할 지, 분리 배당할 지 여부, 아니면 별도 수사팀을 꾸릴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검토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오늘 안에 배당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다음주 초쯤 수사 부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8일(어제) 특별감찰을 종료하면서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변경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가족 회사인 정강과 관련해서는 8억 원대 횡령 혐의가 의심되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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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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